5월부터 방산 수출 연계 '대응구매' 시작…시장 경쟁력 강화 기대

방위사업법·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KF-21 '보라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오는 5월부터 우리 방위산업 제품을 수출하면서 대상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대응구매'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각 개정안이 전날(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응구매는 방산 수출과 연계해 구매국의 장비 등을 구매하는 거래 방식이다. 그간 법령에 대응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방사청은 최근 국제 정세 변화, 세계 방산 수출 경쟁 상화로 수출 대상국과의 협상에서 대응구매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 것"이라며 "세계 4대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해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