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부상자 돕는 '통합지원팀' 신설…장애 등급도 5단계로 세분화
군 간부, 일반공상자도 병사처럼 보상금 지급 대상 포함
전역 시기 관계없이 복무 중 아무 때나 보훈 심사 가능해져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치료부터 보훈 심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지원팀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군 간부·병사의 보상장애 등급엔 5급이 새로 만들어지며, 부상자가 복무 중 아무 때나 보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주도형 원스탑(One-Stop) 안내·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군 장병들은 복무 중 부상을 당할 경우 치료부터 의무 조사, 현역 부적합 심의, 보상 및 보훈 심사 등 각 절차를 본인이 관련 부서에 직접 확인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3월 신설된 부상 장병 통합지원팀 운영을 통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부상자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군 간부와 병사의 보상 장애 등급은 1~4급과 등급 외 기준으로 구분됐는데, 등급 외 기준에 '5급'을 신설해 지급 기준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군 간부의 경우 지금까지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자 1~4급만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이젠 일반 병사처럼 일반공상자도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5급이 신설되면 매년 병사 300명, 군 간부 94명가량이 보상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컨대 현 제도에선 군 복무 중 엄지와 검지가 절단이 되면 등급 부여 대상이지만, 중지와 약지가 절단이 되면 등급 외로 분류된다"라며 "키보드 사용 등 양 손가락이 모두 중요해진 현 상황 등을 반영해 장애 보상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상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보훈 대상 신청 시기도 개선된다. 현행법은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전역 후 또는 전역 6개월 전부터 심사를 신청, 전역 후 신체검사 및 등록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현역 복무 중 아무 때나 심사를 받고, 전역 6개월 내 신체검사와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또 공상의 사유가 명확하고 타의 귀감이 되는 직무수행 등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전시근로역 판정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부상 장병들이 궁금증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앱도 개발한다. 재해 보상심의 및 보훈 심사 결과에 대한 일관성 제고를 위해 AI를 활용한 심사 체계를 도입한다. 아울러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은 공동협의체를 정기 운영해 부상 장병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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