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스캠, 전년 대비 92% 급감"…11개 공관 합동 점검회의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방지법' 시행…최대 종신형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외교부가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에 나섰다.
외교부는 10일 오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과 동남아 지역 11개 재외공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경찰청-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주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태국·미얀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필리핀대사관과 주동티모르대사관, 주호치민총영사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라인 스캠, 온라인 도박, 마약 등 국가별 초국가범죄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관련 감금 등 피해 신고가 지난 3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고, 올해 1분기에 총 9건만 접수되어 전년 동기 108건 대비 약 9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스캠 범죄에 연루된 우리 국민의 검거 및 송환이 계속되는 등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윤 국장은 다만 이러한 성과가 범죄 조직이 인근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연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 공관의 지속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그는 "각 공관에서 현지 상황을 관찰하면서 현지 관계당국과 맺은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해서 적극적인 예방·대응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말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캄보디아 정부가 이달 6일부터 '온라인 스캠 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스캠 범죄 가담자에 대해 2~5년형 및 12만 5000달러의 벌금, 총책·관리자에 대해 5~10년형 및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에 인신매매·감금·고문·강제노동이 동반된 경우 10~20년형 및 50만 달러의 벌금,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15~30년형 또는 종신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스캠에 악용되는 시설 제공이나 인력 모집 행위에 가담해도 5~10년형을 받게 된다.
대사관은 법 시행 직후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단속이 진행되며 스캠 혐의자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공관들은 현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국민의 초국가범죄 연루를 예방하고 대응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교민 대상 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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