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사업관리사, 방위사업관리사로 명칭 변경…'K-방산' 전문성 강화

국방관리사 시험 접수 인원 2배 넘게 급증…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국방 획득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K-방산'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의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등 대대적인 운영 체계 정비에 착수한다.

2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관리 운영 개선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방사업관리사는 무기체계의 획득과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국방 분야 국가 자격증이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국방사업관리사의 국가 자격화를 추진, 2018년 2월 군인사법에 의거해 국방자격 국가(전문) 자격인 국방사업관리사를 신설했다. 2021년부터 방위사업청이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다.

자격증은 직무 범위 및 난이도에 따라 무기체계 또는 정보체계라는 2개 세부 종목으로 나뉘며, 종목별로 1~3급으로 구분된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실무 자격증을 특정 기간 취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지금까지 총 7회 시행됐으며, 올해 시험은 11월 7일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최근 'K-방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국방사업관리사에 대한 시험 접수 인원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격 운영 및 관리 전반은 방위사업교육원이 전담해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선 업무 위탁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 상황이다.

또 방사청은 전문성 있는 방산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 방위산업발전법 등 국방사업관리사 관련 주요 근거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에 근거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제기돼 관련 내용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방위산업발전법은 자격증 운영의 근거 규정을 현역 군인들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군인사법에서 민간 전문 인력까지 포괄하는 방위산업발전법으로 이관하고, 자격증 명칭을 국방사업관리사에서 방위사업관리사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발급 주체도 국방부 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방사청은 전담 기관인 방위사업교육원 매뉴얼을 기반으로 자격 검정 실무 전반을 규정할 청 훈령 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문제은행 도입 가능성 등 관리 체계를 검토하고, 자격증 취득 단기 교육 과정 신설 및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등 늘어나는 자격 취득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급수체계 및 시험 과목이 현재 사업 실태에 적합한지, 시험 난이도 조정 및 방사청 직원 인사 가점 등이 필요한지 등 현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수험생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제도를 정비해 조기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