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여'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정직 1개월 '중징계'

계엄사령부 구성 요청받고 지원 지시한 의혹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2025.10.30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일부 사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4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국방부는 강 총장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 징계위는 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이었던 강 총장이 당시 합참 차장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구성 지원 요청을 받고, 자신의 지휘 계통에 있던 합참 계엄과를 통해 이를 도울 것을 지시한 일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계엄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강 총장을 직무배제했고, 27일엔 징계위를 개최했다.

강 총장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장으로 진급했으며, 지난해 9월 2일 이 대통령으로부터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 수치를 받았다.

강 총장이 직무배제되면서 곽광섭 해군참모차장이 현재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