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생계지원금 지급, 17일부터 시행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 안내 포스터.(국가보훈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오는 17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본인 신분증과 참전유공자의 병적증명서, 혼인과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관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생계지원금은 그동안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28만 2119원)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을 지원했지만, 오는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지급한다.

생계지원금은 등록 신청과 함께 지급 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통해 지급하며, 보훈부는 저소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만 7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