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진 이제야 병영서 철거…내란·비위 지휘관 '예우' 박탈

국방부, 규정 개편 추진…김용현 등 12·3 계엄 관련자도 적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범죄를 저지른 뒤 징계로 해임·파면된 군 지휘관의 사진이 병영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역사 기록 명분으로 유지돼 온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군사반란 관련 지휘관은 물론 12·3 비상계엄과 연관된 인물들의 사진도 철거된다.

3일 국방부의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기준 개선방안 검토' 문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특정 범죄·징계 이력이 있는 인원의 사진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적용 대상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된 자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으로 징계 해임된 자 △복무 중 금고 이상 형 확정자 △전역 후 군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이에 따라 각 부대 역사관에는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사진은 게시하지 않고, 순서·계급·성명·재직기간 등 재직 사실만 명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역사적 기록 기능은 남기되 '예우'는 배제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휘관실(접견실), 복도, 회의실 등 지정 장소와 온라인에도 범죄를 저지른 인원의 사진 게시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육·해·공군 통틀어 형이 확정된 지휘관 40여 명의 사진이 군 내에서 일제 철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역사적 기록 보존'이라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각 부대가 자율적으로 사진을 걸도록 해 같은 인물이라도 어느 부대는 게시하고 다른 부대는 게시하지 않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관련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그가 지휘했던 육군 제17보병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에서도 사진이 철거될 전망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미 지난달 20일 전신인 보안사령부 시절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없앴다.

이번 규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 보고를 거쳐 전군에 하달됐다. 국방부는 올해 상반기 중 다른 규정 개정안들과 함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