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조'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법령준수·성실의무 위반"…중징계 중 최고 수위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을 파면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두 장성은 김 전 준장과 이 전 준장으로, 두 사람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중징계 중 가장 높은 처분에 해당한다.

김 전 준장과 이 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가 의사당 봉쇄 및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현직 군인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장성급 8명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영관급 4명이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이번 징계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돼 진행 중이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