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연루 김현태 전 707단장 등 대령 4명 파면
계엄 연루된 영관급 장교 중 첫 파면…국회 출동·선관위 점거 등 지시 받아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4명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2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불구속 기소된 대령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김 전 단장과 정보사령부 소속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으로 알려졌다.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영관급 장교가 파면 처분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12·3 비상계엄에 연루돼 파면 처분을 받은 군인들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 등 장성급 인원 6명뿐이었다.
이들 4명은 이번 징계와는 별도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원래는 현역 군인인 관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 특검법에 근거해 내란 특검이 공소 유지를 맡게 됐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처장 등 정보사 소속 3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등 지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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