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1 비자 '전문 트레이너' 항목 신설…"기술 노하우 이전 목적"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 개최

제3차 '한미 비자 워킹그룹'.(외교부 제공)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이 국무부 매뉴얼에 단기상용 'B-1' 비자 내용 중 '전문 트레이너' 항목을 신설했다고 우리 측에 알려온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 대표단은 이날 서울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미국 측은 이러한 매뉴얼 개정을 반영해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B-1 비자 또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의 미국 내 활동 범위를 정리한 '팩트시트'를 새로 업데이트 했다고 우리 측에 설명했다.

'전문 트레이너'는 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직 또는 독점적 기법과 기술 노하우 등의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으로 △미국 내에서 널리 제공되지 않는 고유하고 희소한 전문 지식을 보유하거나, △미국 외에 회사에서 획득했거나 조달한 산업 장비, 기계, 공정과 관련된 특정 프로젝트 지원 목적, △미국 내에서 보수 수령 불가 등을 요건으로 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그간의 워킹그룹과 주한미국대사관 내 '대미 투자기업 전담창구'(KIT Desk)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외 설명 기회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중장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엔 우리 측은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여했다. 미국 측은 조나단 프리츠 국무부 동아태국 선임부차관보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관계자가 함께했다.

한미 양국 간 비자 워킹그룹은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 이후인 지난해 10월 대미 투자 기업을 위한 미국의 비자 제도 허점 보완을 위해 출범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