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시설 사적 유용' 김형석 관장, 해임 수순
보훈부 감사 결과, 수장고 유물 사적 관람 등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이르면 다음 주 해임 요구안 논의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독립기념관 시설을 사적 목적으로 무단 임대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유물을 사적 관람하게 하는 등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게 제기된 대다수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부는 김 관장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지난 9월부터 감사를 진행한 결과 기본재산 무상 임대, 금품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등 비위행위 14건이 적발됐으며, 해당 사실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 강당 등 시설을 종교 단체에 예배 및 학군사관(ROTC) 동기회 행사에 무상 제공했다는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 이를 중대한 비위로 간주했다. 또 기관장과 친소 관계가 있는 단체에 대해 직원들에게 무상 사용을 지시한 점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학군사관(ROTC) 동기회 및 교회 지인들을 대상으로 수장고 속 일부 자료를 반출해 유물을 사적 관람하게 하게 한 부분 역시 '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감사에선 김 관장이 일제시대 한국인의 국적에 대한 국회 질의에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기본 원칙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당시 김 관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발언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었는데, 이는 김 관장이 자신의 견해에 입각해 자의적으로 답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당초 독립기념관 산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등은 이에 대해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이라 일제시대 한국인들은 일본 국적이 아니며, 일본의 강제적 국적 부여로 일본 국적의 외지인으로 차별받았다는 답변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부는 독립기념관장이 정부 입장을 임의로 배제하고 개인의 견해를 우선하는 것은 비위의 수준이 가볍지 않고,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김 관장이 아내와의 수목원 나들이에서 입장료 및 식사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독립기념관과 무관한 기관 및 지인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도 사실로 드러났다. 보훈부는 부정 사용이 확실시된 금액분에 대해서 회수 조치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김 관장은 지난 5일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훈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김 관장에 대한 해임요구안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보훈부 장관이 해임을 제청, 대통령이 재가하게 된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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