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자료 '특수자료→일반자료' 전환 논의…관계부처 회의

26일 국정원·문체부·과기부 등 회의 예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정부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의 회의를 열어 북한 자료를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26일 통일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9일 통일부의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노동신문 자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기존 특수자료로 돼 있는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노동신문은 1970년 만들어진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일반 대중의 접근과 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신문 외에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당국의 입장을 전하는 관영매체와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도 차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진행된 통일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런 것이냐"며 이는 "국민을 주체적 존재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자료의 관리·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안이 시행되면 그간 북한 자료 관리를 규정해 온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은 폐지되고, 관리 주체도 통일부로 일원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