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현장지휘관 4명 기소휴직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등 특검 지휘부가 1일 대전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을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 등 특검 지휘부가 1일 대전 국립현충원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7.1/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해병대는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 대해 22일 자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속기소했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이들 4명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일대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전을 진행하면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휴직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군인 등 공무원에게 임용권자가 직무를 정지시키는 잠정적 인사처분으로,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는 수행하지 못한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