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부터 혁신제품 지정제 실시…선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 적용 한계 보완…4개 유형 제품군에 적용

다목적 무인차량인 아리온-스멧. 2022.11.2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2026년부터 국방 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18일에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방부가 범정부 혁신제품 지정부처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 전력 운영 분야는 일반물자 및 장비류 조달에 연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안정적인 조달 수요가 있지만 최저가 낙찰 중심의 계약제도 한계로 현장에 우수 제품들이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분야 연구개발 결과물 △민·군 기술협력 사업 연구성과물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적합제품 △국방 정보화 신기술 도입 사업 완료 제품 등 4개 유형에 대해 국방 특성에 적합한 혁신제품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기업으로부터 제안받은 기술·제품에 대해 조달 전문기관 등의 혁신성과 공공성 평가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심의위원회 의결로 해당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2026년 1월 초까지 '국방 분야 혁신 제품 지정 지침'(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 분야 혁신 제품 지정제도를 기반한 우수 기술·제품의 적시 확보는 국방력 강화와 국방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