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주 4·3 진압' 논란 故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종합)

국가유공자 지정에 반발 여론…보훈부 "내부 검토할 것"

지난 10일 오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제주4·3평화공원에서 참배를 하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4·3학살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논란이 되자 공식 사과한 바 있다.2025.12.11/뉴스1 ⓒ News1 고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때 강경 진압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부가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보훈부는 15일 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직후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보훈부는 이에 대해 "제주 4·3 논란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제4조 및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는 1950년 12월 받은 을지무공훈장에 근거해 발급됐는데, 훈장을 발급한 육군본부 등 군 당국과의 협의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훈장 및 포장은 취소될 수 있다.

박 대령은 제주 4·3사건 당시 제9연대장으로 부임, 도민 등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박 대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수천 명의 도민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했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소식이 알려진 후 그를 유공자로 지정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제주도민 및 시민사회에서 거세게 제기되자 지난 11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4·3유족회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보훈부는 "법 절차에 의해 처분은 했지만,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