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편집권 침해 의혹"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
편집권 남용·직원 갑질 의혹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해임됐다.
국방부는 10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채 원장을 해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하며 특정 정당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매체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정상 통화 기사 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임 선포 옹호 보도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채 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었다.
다만 채 원장은 이런 편집권 침해 의혹으로 내란선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됐지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월 채 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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