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편집권 침해 의혹" 채일 국방홍보원장, 해임 처분

편집권 남용·직원 갑질 의혹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건군 76주년·국방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제20회 전우마라톤 대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2024.10.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일보 보도에 개입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직원에게 폭언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일 국방홍보원장이 해임됐다.

국방부는 10일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편집권 남용,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및 갑질 등에 대해 채 원장을 해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 원장은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하며 특정 정당에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매체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채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의 정상 통화 기사 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임 선포 옹호 보도 등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채 원장은 내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삭제하도록 압박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있었다.

다만 채 원장은 이런 편집권 침해 의혹으로 내란선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도 고발됐지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월 채 원장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