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특수본 출범…내란 특검 공백 메운다
국방부 검찰단 중심으로 40여명 합류…15일 공식 활동 개시
내란 특검·특수본 미수사 사항 및 제보까지 폭넓게 수사 예정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 수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국방부는 오는 15일부터 국방부 검찰단장 직무대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수본에는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각 군 군사경찰 수사관 등 총 40명이 합류한다.
출범일(15일)은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신고 기한(12일), 내란 특검 종료 기한(14일)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상대적으로 외환 혐의와 관련해 큰 갈래가 되는 수사를 담당했다면, 특수본에선 감찰실 자체 조사 및 정부혁신 TF 의뢰, 제보 등으로 추가 식별된 여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특수본에선 특검 및 국수본에서 미처분된 사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을 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관련 질의에 "미처 특검 등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우리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것"이라며 "당사자가 자진해 신고하거나, 과오가 있음에도 국방부에 먼저 접수하면 정상 참작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등 후속 조치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규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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