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2·3 비상계엄 관련 '헌법 수호' 군인 7명 1계급 특진
7명 중 6명은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진급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으로, △중령→대령 1명 △소령→중령 2명 △대위→소령 1명과 △상사→원사 2명 △중사→상사 1명이다. 이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된 사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진자 선발은 지난 29일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적 검증, 신원조사 절차를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결정했다.
이번 특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 포상 훈격뿐만 아니라,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됐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가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군인을 적극 발굴·예우할 것"이라며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 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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