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ESTA로 장비 설치·점검 가능"…미국 정부 공식 확인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서 협의

한미는 22일 화상회의를 통해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2차 협의를 진행했다. 2025.10.22. (외교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내 기업들이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24일 홈페이지에 '팩트시트: 업무 목적의 미국 단기상용 비자 및 그 사용가능 여부'라는 제목의 미 국무부 안내글을 게시했다.

국무부는 "미국 밖의 회사에서 구매한 상업 혹은 산업 장비 또는 기계를 설치, 점검, 보수·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신청자"가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B-1의 체류 자격으로 ESTA를 이용해 입국시,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안내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미 정부 대표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열어 합의했다. 당시 한미는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팩트시트를 공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9월 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소재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베터리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317명을 체포·구금했다. 구금된 인원 중 170명이 ESTA를, 146명이 B-1 또는 B-2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