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5㎞로 줄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여의도 면적 138배 규제 풀려
안규백 "민통선 규제, 최대 MDL 5㎞까지 줄일 것…재산권 침해 최소화"
2006년 15㎞→10㎞ 규제 완화… 여의도 면적 77.5배 토지 민간 품에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접경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범위를 군사 작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통선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10㎞ 이내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5㎞ 이내로 북상시키면 여의도 면적의 약 138배에 달하는 토지가 민간에 되돌아갈 것으로 17일 예상된다.
안 장관은 전날인 1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서 "1970년대 초 접경지마다 MDL로부터 27㎞, 20㎞, 15㎞, 10㎞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던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5㎞까지 줄이겠다"라며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손실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민통선은 정전 이듬해인 1954년 2월 미군이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구간이다. MDL 이남 2㎞ 구간에 해당하는 비무장지대(DMZ)를 포함한 구간으로 '제2의 완충지대'라고도 불린다. 인천 강화군부터 경기, 강원 고성군까지 3개 시도와 9개 시군에 걸쳐져 있으며, 3차례 조정 끝에 현재 MDL 10㎞ 안으로 범위가 설정돼 있다.
구체적 수치는 매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민통선 면적은 대략 186.6제곱 킬로미터(㎢)로 여의도(2.9㎢)의 375배, 서울시(605.2㎢)의 1.8배 수준이다. 민통선에 포함된 토지는 건축물 신축,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 등이 금지된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민통선 전체 면적의 80%가량이 강원도에 속해 있는 만큼, 강원도 접경지 주민으로부터 해당 구역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을)의 경우 지난 7월 민통선을 남방한계선에서 5㎞ 내외로 조정해달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정식 건의하기도 했다. 사실상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설정된 것이다.
실제 민통선 범위가 조정된다면 강원 접경지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는 민통선이 5㎞ 이내로 올라가게 되면 최대 400㎢가량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38배에 달하는 크기다.
과거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통선 범위가 MDL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줄어들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었는데, 해당 조치로 여의도 면적의 77.5배에 달하는 224.79㎢가량의 토지의 통제와 규제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현재 민통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작전성 여부 및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국방부는 스마트 앱을 통한 위치 소재 파악으로 민통선 출입을 간소화하는 연구용역을 시행, 올해 말까지 이를 마무리해 주민 편의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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