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각한 軍 장병 온라인 도박 실태…50%가 1000만원 넘게 썼다

일과 후 휴대전화 허가·임금 인상 등이 영향…거액 투자로 '중독' 우려도
도박 예방 및 근절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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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이후 온라인 도박으로 수사기관에 붙잡힌 군 장병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인원 2명 중 1명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도박 자금으로 쓰는 등 '거액 도박'도 만연해지는 모양새다.

30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군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군 장병이 온라인 도박으로 군사경찰에 형사 입건된 사례는 총 453건으로,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직후인 2021년 대비 12.4%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군 인권 제고 및 복지 향상 차원에서 2020년 7월부터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장병들은 평일 과업 후(오후 6시~오후 9시) 및 휴무일(오전 8시 30분~오후 9시)에 작전, 교육 훈련 및 취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연도별 온라인 도박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397건 △2022년 299건 △2023년 442건으로, 2022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세다. 올해 6월 기준 온라인 도박으로 적발된 군 장병은 총 208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도박으로 적발된 현역 군인 2명 중 1명은 고액 자금을 판돈으로 건 사실도 확인됐다. 2020년 7월 이후 올해 6월까지 군 수사기관에 온라인 도박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075건인데, 이 중 1056건(50.9%)이 1000만 원 이상을 도박에 쏟아부은 사례다.

구체적으로 육군은 전체 1743건 중 771건(44.2%), 공군은 조사 중인 2건을 제외한 전체 45건 중 31건(68.9%), 해군은 전체 98건 중 83건(84.7%)이 1000만 원 이상 판돈을 도박에 걸었다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병대의 경우 적발 건수 187건 중 1000만 원 이상 판돈을 건 사례가 171건으로, 전체의 91.4%에 달했고, 5000만원 이상의 판돈을 건 사례도 △육군 769건 △해병대 99건 △해군 58건 △공군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는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가로 인한 온라인 접근권 개선, 군 장병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여유 자금 확대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 사이 휴대전화 사용 규정 위반 적발 사례는 연간 9000~1만 건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군 장병들의 도박 문제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자가 진단 및 예방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인원의 절반가량이 도박에 거액을 쓰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도박 중독자 및 고위험군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액수를 늘리거나 큰돈을 도박에 거는 행위는 도박장애 진단 기준(DSM-5) 항목 중 하나인 '내성'에 해당할뿐더러, 또래 청년들이 폐쇄적 장소에서 생활을 공유하는 군 조직 특성상 동료가 온라인 도박을 할 경우 이에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강대식 의원은 "군 장병들의 온라인 도박이 고액 도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기강 해이와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만큼 그에 걸맞은 군 당국의 관리와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