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 김용대 드론사령관 직무 정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로…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
- 김예원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육군 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국방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 김 사령관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사건'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삼기 위해 드론사령부에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형법상 일반이적 및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조사한 뒤 18일 밤 긴급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계엄 선포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군인들에게 보직해임, 기소 휴직 등 본격적인 인사 조치를 진행하기 전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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