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범위 넓힌다…'경찰·소방관' 추모 공간도 보훈부가 관리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매년 '시행계획' 수립…고의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자료사진. 2025.6.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독립운동이나 국가 수호와 관련된 '현충시설'의 범위를 넓혀 '보훈기념시설'로 관리할 계획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보훈부는 "최근 현충시설 건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여건 변화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현충시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있다.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국가유공자의 공헌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으로 국민의 애국심을 기르는 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 중 보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해당한다.

보훈부 현충시설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현재 현충시설은 △독립운동시설 1001개소 △국가수호시설 1337개소 등 총 2338개소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보훈부가 관리하는 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조국의 독립과 국가 수호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또는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희생·공헌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이 신설돼 5·18민주유공자, 순직 경찰·소방관 등을 기리는 공간도 보훈부가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유공자나 제복근무자 등의 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행 현충시설 외에 상당수 시설이 새롭게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시설 관리 책무도 강화된다. 보훈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건립·지정·보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국외 보훈기념시설의 경우에는 외교부와 협력하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도 신설한다. 이는 단순 기념물이 아닌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법적으로 부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