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 계엄 장성들 왜 군복 입었나…"미결수라 문제 없어"

내란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전투복과 군화 착용
"미결수에 죄수복 착용 강제 안돼" 헌재 결정도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왼쪽)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등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장성들이 14일 장군을 뜻하는 별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이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임에도 군복을 입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모두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군내 미결수용소에 머무르고 있다. 군 당국 차원에서 직무정지도 이뤄진 상태다.

이들의 국회 회의장 입장까진 군사경찰이 동행했다. 장성 1명당 군사경찰 2~3명이 함께 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투복과 군화를 착용한 상태였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구속기소된 군인의 복장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왜 죄수복을 입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군형집행법) 제71조(군복 착용 등)에 따르면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엔 군복을 착용해야 한다.

군 소식통은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들의 신분이 예비역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군복을 입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미결수에게 죄수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증언을 하는 데 현역 군인이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다음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장성이 향후 추가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군 당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다면 전역 조치돼 현역 군인 신분을 잃게 된다. 전역 조치를 위해선 현역복무부적합 판정도 받아야 한다.

이들이 스스로 군복을 벗는 것도 어렵다. 군 소식통은 "이들이 전역 신청을 한다고 해도, 징계를 받아야 하고 군사재판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