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대통령 내란죄' 질문에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책임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 아니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고개를 떨구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2.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임여익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다.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냐"라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보느냐'라는 질문엔 "네,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4일 0시 30분쯤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낼 것을 지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원 감금 시도에 대해 "현재 확인된 걸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 통수권자는 현재 대통령"이라면서도 '직무를 당장 정지시키는 탄핵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질문엔 "국방부가 그에 대해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법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관들이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회의원 감금 시도와 관련한 지시를 한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