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 연합지휘통제체계 '사이버보안 공동지침' 마련

美센트릭스 체계 관련 공동지침 마련은 한국이 처음
국방부 "사이버 공간까지 한미동맹 관계 확장" 평가

류승하 합참 지휘통신부장(왼쪽)과 에릭 웰컴 주한미군사 통신전자참모부장. (국방부 제공)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연합지휘통제체계의 안정적 연동과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의 류승하 지휘통신부장(육군 준장)과 주한미군사령부의 에릭 웰컴 통신전자참모부장(공군 대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이에 앞서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는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그리고 미군이 운용하는 '한국 전구(戰區) 범세계연합정보교환체계'(센트릭스(CENTRIXS)-K) 간의 안정적 연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을 마련했다.

한미 군 당국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 특히 미군이 전 세계 주둔지에서 운용 중인 센트릭스 체계와 관련해 동맹국과 사이버보안에 관한 공동지침을 마련한 역시 처음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방부 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선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한미 국방부 정보통신기술(ICT)협력위원회 및 사이버워킹그룹을 통해 미국 측과 공동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 측 AKJCCS에 대한 보안평가 결과와 미국 측 센트릭스-K의 보안평가 결과를 한미 최초로 상호 공유하는 등 신뢰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번 사이버보안 공동지침에서 △양국 군이 운용하는 체계를 연동할 때 필요한 사이버보안 관련 내용과 절차를 명시하고, △연동 중인 체계에서 사이버 위협이 식별됐을 땐 상대국에게 통보하는 등 위협정보 교환을 실시토록 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사이버보안이 보장된 환경에서 한미 간 연합지휘통제체계를 연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안성을 확보하고 사이버보안의 실행력도 제고함으로써 그간 논의해온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을 가시화했다"고 의미 부여했다.

국방부는 특히 "한미는 이번 합의가 향후 양국 국방당국 간 사이버보안 협력 기반이 될 수 있는 '큰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원활한 연합작전수행 보장 및 전시작전권 전환과 더불어 한미동맹 관계를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사이버보안 협력이 국방 전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달 열리는 2023년 한미 정보통신기술 협력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