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문서 공개' 판결에 항소장 제출
- 황라현 기자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외교부는 24일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23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1심 판결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항소심 절차에 따라서 소송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지난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법원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 표현 등이 어떻게 논의됐는지와 관련한 문서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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