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리아 등 여행금지국 '여행금지기간' 연장

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라현 기자 = 정부가 시리아 등 6개 여행금지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오는 7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대통령실, 국무조정실, 외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3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행금지국인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와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서 정세 불안과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연쇄 테러 등 국외 테러 위협이 고조된 상황 하에서 여행금지제도 등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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