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만 반복하고 조사 회피…복지부, 요양병원 관리 강화

2017년 첫 신청 뒤 6차례 조사 불응 사례도
시정명령 위반 땐 업무정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인증 신청만 반복하며 실제 조사를 피하는 요양병원에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미인증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 '조건부인증' 또는 '불인증'을 받거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요양병원의 장은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조건부인증은 인증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하는 판정이다. 불인증은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 후 실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한 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최초 인증 신청을 한 뒤 불인정을 받았고 이후 7회 신청과 재신청을 반복해 불인증을 받았다. 이 중 6회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신청 여부뿐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 및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 법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위반 시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요양병원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법령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