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10년·국립의전원 15년…선발·복무 어떻게 다른가

기존 의대에서 선발하는 지역의사…국립의전원은 별도 학교 설립
학비 지원·의무복무는 공통…근거법과 양성 방식 달라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로 불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전북 남원 설립이 함께 추진되면서 두 제도의 차이에 관심이 쏠린다. 모두 국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지만 의사를 키우는 방식과 졸업 후 일할 곳에 차이가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과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해 특정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다. 국립의전원은 국가가 별도의 교육기관을 세워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키우는 방식이다. 지역의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에 특화된 인력 양성에 각각 초점을 맞췄다.

근거법도 각각 마련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 이 법은 기존 의대의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과 학비 지원 및 10년간의 지역 의무복무 등을 규정한다.

국립의전원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는 이 법은 학교 설립·운영과 학생 지원 및 공공의료 분야 의무복무의 법적 기반이다.

지역의사제 가운데 학생 선발을 통해 의사를 양성하는 방식은 '복무형'이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및 실습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의사가 된 뒤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한다. 이미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도 별도로 운영한다.

복무형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에서 운영하며 2027학년도부터 도입된다. 첫해인 2027학년도 선발 인원은 490명이다. 학생은 기존 의대에 입학해 교육을 받되 입학 단계에서부터 의무복무 조건을 적용받는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하며 매년 신입생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기존 의대에 별도 전형을 두는 지역의사제와 달리 학교 조직과 교육과정 및 실습체계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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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근무 조건도 다르다. 복무형 지역의사는 선발 당시 공고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한다. 시행령은 본인의 고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의무복무지역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나 필요한 수련병원 등이 없으면 별도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국립의전원에서 양성한 의사는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복무하도록 설계됐다. 국가가 공공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고 배치하는 구조다. 학교가 들어서는 지역과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관은 별도로 결정되는 만큼 학교 소재지만으로 졸업생의 근무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지역의사제의 '10년'도 전문의 수련을 마친 뒤 무조건 10년을 추가로 근무한다는 뜻은 아니다. 수련기간은 원칙적으로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본인의 의무복무지역에서 정해진 필수과목을 수련하면 전부를 인정한다. 수련지역과 전문과목 등에 따라 실제 추가 복무기간이 달라지는 구조다.

두 제도의 교육 방향에도 차이가 있다.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학교육 체계를 활용하면서 지역 내 의료 수요를 고려해 수련과 복무를 연결한다. 국립의전원은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국가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해 의무복무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제도 모두 학생 선발 이후 교육과 면허 취득을 거쳐야 하는 만큼 새로 양성한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행 이후 필요한 지역과 진료과목에 인력이 배치되는지와 의무복무가 끝난 뒤에도 근무를 이어가는지가 정책 효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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