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고립사 바꿔 부르자…생애주기별 '연결사회' 법안 발의
김선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전환"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사회적 고립은 더 이상 특정 취약계층이나 연령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고립·은둔, 중장년 1인 가구의 관계 단절, 노년기의 고립과 고독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누구나 사회적 고립에 처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고독사'라는 명칭을 '고립사'로 변경하고 정부는 5년마다 관련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한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와 재고립 방지까지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연결사회 구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정책의 범위를 고독사 예방·관리에서 사회적 고립의 예방과 사회적 연결 강화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고독사의 예방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기 전에 고립위험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과 관계 회복으로 연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정책 초점을 고독사라는 결과에서 그 이전 단계인 '사회적 고립'으로 앞당겼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연결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3년마다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사회적 연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사회적 연결 영향평가를 도입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립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의료·복지 등 필요한 지원과 연계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사회적 연결 강화와 재고립 방지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기관의 검토를 단계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를 국가적 정책 의제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현장을 직접 찾아 요구를 청취했다.
이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전문가들과 입법 TF를 구성해 사회적 고립의 개념과 국가의 역할, 범정부 추진체계와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며 법안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 4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했다.
김 의원은 "고독사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누적된 끝에 나타나는 결과"라며 "사망 이후를 관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고립의 징후를 일찍 발견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특정 연령이나 취약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며 "고립을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로 전환하고,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연결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4년 정부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보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실제 사망자 수는 50~60대 남성이 많다. 젊은 층의 전체 규모는 작지만, 고독사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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