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간병비도 지원

복지부,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논의…내년 예산 반영 과제 중심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건강성과 중심 전환…구조혁신은 별도 추진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간병비 지원에 나선다.

의료 문제로 인한 취약계층의 빈곤 추락을 막고 질병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연계하는 '건강성과 중심'의 의료급여 체계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027~2029년)'의 제도 개선 과제와 향후 수립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2027년은 의료보호 제도로 출발한 의료급여가 시행 50주년을 맞는 해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의료 문제로 인한 빈곤 추락을 방지하는 동시에 질병 예방부터 치료·회복, 지역사회 복귀까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그간 정책연구와 전문가 논의·자문 등을 거쳐 마련한 의료급여 혁신방안 검토과제를 논의했다.

위원들은 '아파도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가난해도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비전으로 취약계층의 건강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간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간병비 지원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과제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를 중심으로 담을 예정이다.

반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거나 3년의 계획 기간을 넘어서는 급여·보장체계 개선, 적정 의료생태계 조성 등 구조혁신 과제는 기본계획과 별도로 추진한다.

복지부는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구조혁신 과제를 별도의 혁신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1차관은 "의료급여 혁신의 핵심은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이라며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고, 질병의 중증화와 예방 가능한 입원을 줄이는 한편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선 의료 이용과 공급은 근본 원인을 살펴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