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무작정 받지만 말고 진위 확인해야

최근 위·변조 사례 확인…건보공단, 민관 주의 요구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주변.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위·변조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증명서를 활용하는 모든 민관 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법원은 용역 대금을 받기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해 제출한 업체 대표에게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계약대금을 지급할 때 확인해야 하는 필수 검토 서류다. 따라서 공단은 위·변조된 증명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진위확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증명서를 활용하는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에 접속 후 증명서 좌측 상단에 기재된 발급 번호, 발급 일자,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면 발급 여부와 기재 내용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어, 제출된 날이 기간을 지난 경우 재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공단은 "증명서를 제출받는 경우 단순 수령에 그치지 않고,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완납증명서를 위·변조해 활용할 경우 사문서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에 해당하며 형법 등에 따라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인천지법에서는 한 업체 대표가 공기업 용역 대금을 받기 위해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위조한 사건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업체가 미납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증명서 날짜를 수정해 제출한 사례가 행정심판 등으로 등장한 바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