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 조종사도 警 헬기 시뮬레이터로 훈련받는다

복지부·국토부·경찰청 업무협약…악기상·비상절차 등 실전 훈련

제주국제공항에 신설된 제주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격납고에 닥터헬기가 보관돼 있다. ⓒ 뉴스1 오미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닥터헬기 조종사들이 경찰청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기상 악화와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6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항공운항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항공안전 정보를 공유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닥터헬기는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거점병원에 배치되는 응급환자 치료·이송 전용 헬기다. 출동 요청을 받으면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탑승해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이동하며 병원에 도착하기 전부터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신속한 육상 이송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의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닥터헬기 조종사가 경찰인재개발원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종사들은 실제 비행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기상 악화와 계기비행 비상절차 등을 반복해서 훈련할 수 있다.

국토부는 경찰청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과 유효기간 연장을 지원한다. 헬기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공안전정보와 감항성 기술자료도 제공한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과 신뢰성을 갖췄는지를 뜻한다.

복지부는 경찰청 헬기 4대에 탑재된 응급의료장비인 'EMS 키트'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 자문과 교육을 맡는다.

경찰인재개발원에 설치된 모의비행훈련장치는 국토부 지정검사에서 국내 최초로 최고 등급인 7등급을 받았다. 총사업비는 시뮬레이터 60억 원과 시설비 9억 원을 합쳐 69억 원이다.

이 장치는 경찰 헬기인 KUH-1P 조종석과 동일하게 작동하는 조종간과 계기 등을 갖췄다. 한반도 전역의 고해상도 위성·항공사진과 국내 주요 민간·군 비행장을 3차원으로 구현해 정상·비정상 절차와 임무형 비행훈련을 할 수 있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닥터헬기 조종사의 위기 대처 역량을 높여 안전한 운항과 환자 이송을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세 기관이 전문성을 모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형필 서울지방항공청장은 "악기상 등 비정상 상황에서 닥터헬기 조종사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합동 안전점검과 항공안전정보 공유 등을 통해 비행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은 "우수한 모의비행 훈련 기반시설을 공익적으로 활용해 닥터헬기 조종사들의 실전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국민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