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도 국가안보…서울대병원, 내년부턴 '정보보호' 공시한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공공기관이라 정보보호공시 의무가 없던 서울대병원이 내년부터 정보보호공시를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이 의무에 따라 공시에 참여 중인 추세를 감안한 모양새다.

서울대병원은 26일 뉴스1에 "병원은 '공공기관 알리오'를 통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인력·실적 등 정보보호공시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며 필요한 정보보호 활동과 신고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병원은 내년부터 정보보호공시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하는 정보보호공시는 기업 등이 정보보호에 얼마나 투자하는지 등의 현황을 일반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다. 일종의 '보안 성적표'이자 투명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일부 전자금융업자 등은 정보보호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보보호공시를 하지 않았다.

반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한 대다수 상급종합병원은 민감정보를 다룬다는 점과 의무에 따라 공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 전담인력, 정보보호 투자액 등을 공개해 왔다.

한편, 의료기관의 민감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위협은 늘어나고 있어 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의료정보를 국가안보에 준할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르고 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발간한 자료를 보면 국내 의료기관 정보 침해사고는 2020년 18건에서 2024년 71건으로 3.9배 증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께) 의료기관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