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자율규제 역량 입증…행정처분·자율징계권 촉구"
"전문가평가단 중심 자율정화 시스템 신속·체계적 작동"
"자율규제 결과 존중해 행정처분 이행하고 제도 개선 착수해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시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의료계 자율징계권 부여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전문평가단은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 등 의료윤리를 훼손한 사안 3건을 접수했다.
전문평가단은 이 사안들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징계를 확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절차는 의료계 자율규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접수부터 조사, 심의, 징계까지 단계별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며 의료계 스스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찾아내고 엄정하게 판단할 역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가 스스로 조사하고 심의하며 징계를 결정한 결과를 행정당국이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도,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에 △이번 자율규제 결과를 즉시 행정처분으로 연계 △의료계 윤리기구의 징계 결정을 행정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규제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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