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낱개로 소분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홍보 포스터.(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 일회용 타월·행주 등을 소분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31일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개정했다.

법률에서 위생용품소분업과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이 신설됨에 따라 소분·리필 판매할 수 있는 위생용품을 규정했다.

위생용품 소분 대상은 미생물 규격이 없는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포크·나이프와 일회용 타월·행주 등이다. 리필 판매 대상은 세척제·헹굼보조제다.

이와 함께 소비자리필판매업 영업자가 영업소 외에 전시회장과 지역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생산 실적 등 위생용품 정책을 세우기 위한 조사·연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