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7월 15일까지 금연구역 집중점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같이 규제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대해 7월 15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을 '담배'로 정의하고 합성 니코틴을 넣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궐련(일반담배) 흡연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늘었다.
담배 소비 형태가 궐련(일반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빠르게 변화하자 정부와 국회는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고 올 4월부터 담배의 정의를 연초와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4월 24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에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복지부는 이날부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주간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점검 기간 금연구역 단속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 단속을 할 때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자체를 적발 대상으로 간주하는 게 원칙"이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담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흡입제품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명이 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고,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장에서 관련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의무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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