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검사의학회 "위탁기관 몫 확대 땐 자체검사 유인 사라질 것"
의료계 "검체판단료 신설" 요구에 반발
"환자 안전·검사 질 중심으로 배분율 재설계해야"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위탁기관인 병·의원의 수가 배분율을 확대하고 '검체판단료'를 신설할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검사 유인이 사라져 국내 진단검사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합법적으로 고착화하려는 시도"라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일부 직역의 경제적 논리가 아닌 환자 편의와 검사 정확성, 질 향상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의료계 토론회에서는 검체검사 수가 개편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최소 58% 이상의 배분율 보장과 검체판단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체검사는 혈액과 소변, 조직 등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해 질병을 진단하거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검사다. 의료기관이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의 이유로 외부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서는 병·의원 등 위탁기관이 환자의 검체를 채취해 수탁기관에 보내면 수탁기관이 실제 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회신한다. 정부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수가 배분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쟁점은 검체 채취와 의뢰, 결과 확인 등의 역할을 맡는 위탁기관에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인지다. 의료계는 위탁기관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며 배분율 확대와 검체판단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현재 검체검사 원가보상률이 약 190% 수준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인력과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자체검사 대신 외부 전문 수탁기관에 검사를 맡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회는 "검사 수가가 충분히 보상된다면 의료기관은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직접 검사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위수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위수탁 시장에서는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제공하는 높은 할인율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 이를 검체판단료 신설 등을 통해 공식적인 수익 구조로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학회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한 과잉 보상을 정당화해달라는 요구"라며 "위탁기관에 대한 과도한 배분은 불필요한 검사 증가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25~30% 수준의 위탁기관 배분율에 시범가산까지 추가될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검사 유인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학회는 "검체를 외부 기관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수가의 상당 부분이 보장된다면 어느 의료기관이 비용과 수고를 들여 자체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겠느냐"며 "이는 국가 전체의 진단검사 역량 발전을 저해하고 비정상적인 외주화 현상을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 의료기관들이 점차 자체 검사 역량을 포기하고 전면 수탁으로 전환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위탁기관의 배분 비율은 진단검사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행 논의 수준보다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부의 할인율 폐지와 수가 개편이 예고되자 일부 위탁기관들이 오히려 높은 할인율을 요구하면서 수탁 시장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학회는 "위탁기관의 경영 악화가 문제라면 위탁기관 본연의 역할인 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이 논의돼야 한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은 검사를 실제 수행하고 질 관리를 책임지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체 뒤바뀜 사고 등 과거의 경험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환자 편의와 진단검사의 정확성, 질 향상에 있다"며 "정부는 일부 직역의 경제적 논리보다 환자 중심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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