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료기사법' 제동에 "통합돌봄 방해하는 국힘 규탄"
"'정부 수정안' 여야 이견 없음 확인한 뒤 꼬투리 잡아"
"의사단체 반대 편승…입법권 남용해 국민 삶 짓밟아"
-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1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과 관련 "통합돌봄, 민생입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입법권 남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복지위 간사 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의 입법 방해로 통합돌봄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많은 환자와 가족들의 삶이 내동댕이쳐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통합돌봄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사의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국민의힘 복지위 김미애 간사와 서명옥 의원이 가로막았다"며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기에 매달리더니 급기야 불법상태가 되는데도 법 개정 없이 의료기사가 나가서 서비스하면 되지 않냐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입법을 막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간사는 논의 과정에서 입법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돼 가자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소위를 산회시켰다"며 "불합리한 꼬투리 잡기를 이견이라고 가장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여야 협상을 담당하는 여야 간사실이 정부가 마련한 수정대안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그런데 김미애 간사는 수정대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이유임에도 의사단체가 반대에 나서고 서 의원 등 의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편승하자 주판알만 튕기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여야 협상결과마저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일해야 할 복지위원들이 특정 집단의 근거 없는 주장만 바라보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에 절실히 필요한 입법을 외면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남용해 국민의 삶을 짓밟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위 소속 민주당 위원 일동은 이번 의료기사법 법안심사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의 민생입법 방해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생을 지키는 입법, 국민께서 간절히 원하는 통합돌봄에 필요한 입법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산회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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