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복지 신청주의' 개선 5법 발의…"직권 지급 가능해야"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자동 지급 추진
'복지 사각지대 막고 사회보장권 보편적 보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사회보장급여 신청주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취지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대상 법안은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다.

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가 신청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적기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회보장 제도는 신청주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도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은 직권 자동지급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간주제도를 도입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연금 신청간주제도를 담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회보장권과 사회보장급여권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신청주의라는 제도적 한계로 국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