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6월부터 산모·신생아 신속 전원·이송 도울 정보시스템 운영

청주→부산 이송 중 숨진 태아…정은경 "무거운 책임감 느껴"
7월부터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도 추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2026.4.29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모가 응급 분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끝내 태아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은경 장관은 4일 오전 전국 22개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어 모자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지정해 지원해 왔다.

지난해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중증도에 따라 적정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로 개편하고 중증센터를 새롭게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등 고위험 분만은 늘고 있는 반면 산과, 신생아과 인력은 부족한 상황으로 고위험 및 응급 분만 산모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 충북권역 책임의료기관이기도 한 충북대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도 산과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해 휴일·야간 응급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원, 이송 등 응급 대응뿐만 뿐만 아니라 산과, 신생아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 인프라 부족, 책임에 비해 낮은 보상, 의료사고 부담 등 여러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를 재정비해 고위험 한모와 신생아 진료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오는 6월부터는 산모·신생아를 전원, 이송할 병원의 자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 선정 이후 실제 이송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119구급대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종사 의료인이 의료사고 부담을 덜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안전망도 확충한다.

지난해부터 산과, 소아외과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의료인 과실 없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 때 산모 및 신생아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까지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7월부터는 산모 중증장애도 보상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기소제한, 고액 배상 보험료 국가지원 의무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의 민·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있다.

이와 함께 모자의료센터 기관, 의료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겪으신 임산부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고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분만하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증모자의료센터는 전국 단위 최고 수준의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 치료 및 다학제 진료 제공, 최종 전원기관으로 모자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부터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