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추천 금지'…식약처, 약·식품 광고마케팅 규제 강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 마약 신분비공개수사 등 도입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전날(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AI 기술 발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 주문 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히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됐다.
보건 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책임성을 강화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하며 제품을 생산하기 전 관할 관청에 품목 제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과 다른 영양요구량이 필요한 사람, 환자 등을 위한 식품의 안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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