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 포장재 등 수급 차질 없을 것…담합하면 매출액 20% 부과" [일문일답]
사재기 엄정 대응…범부처 의료제품 수급 대응 합동 브리핑
우선순위 정해 나프타 공급 우선 요청…현장 매일 모니터링
- 강승지 기자, 천선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일부 의료제품에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떤 예외도 없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재기, 매점매석 등 구체적인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담합의 경우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불안감으로 인한 가수요 역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필요한 물품만 비축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과 이뤄진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의 일문일답.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제기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정은경) 중동전쟁으로부터 시작된 원유와 나프타 공급 제한이 일차적 문제다. 의료현장에서도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들이 매우 많다. 건강보험 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던 일상적으로 쓰던 소모성 치료 재료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어떻게 관리 중인가.
▶(정은경) 정부는 수급 불안정 의료제품 발굴 체계 운영 등 의료제품 생산·수요·유통 단계별로 수급 불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생산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제품 생산 기업의 원료 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살펴보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과 공유하고 있다. 수액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부는 공산품 성격의 물품 중 우선순위를 고려해 20여개 물품을 관리한다. 수액제 포장재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다. 주사기와 주사침 등에 대해서도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3개월 뒤 수급엔 차질이 생길 수 있나.
▶(정은경) 대형병원은 의료제품 재고를 유지·관리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액제 등 비교적 값싼 물품 재고를 굳이 확보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일부 수급 문제를 토로하고 있다. (이 제품군 모두) 다른 제품보다 우선해서 공급을 관리하기 때문에 3개월 후에도 추가 물량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부에 나프타 우선 공급을 요청했고 협의하는 중이다.
-의료제품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재고 보유량은.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주사기는 1개월분 이상 확보돼 있고 보유 자재로 추가 생산이 가능한 상태다. 주사침도 최대 3개월분 정도 있고 보유 자재로 2개월분을 더 생산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품절됐다고 불안해할 게 아니라 상황을 정부에 알려주면 조치하겠다. 정부는 의약계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공동 배분 등의 방안도 지속 추진하겠다.
-소모성 의료기기의 수가 인상 가능성은.
▶(정경실) 치료 재료의 수가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다. 환율 영향 등으로 업체가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도 업체가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사재기 등의 사례가 실제 적발되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정은경)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
-사재기의 기준과 적발 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지나.
▶(정경실) 최대한 많은 재고를 확보한다고 무조건 불공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평상시 보유하던 만큼을 기준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고 크게 문제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속에 나서겠다.
구체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부의 매점매석 고시 등을 발령할 가능성도 있고 아주 문제가 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공정위나 다른 부처하고 협력해서 사재기나 매점매석 단속도 할 것이다.
▶(유정욱 공정위 조사관리관) 담합이 발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부과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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