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도 개선…정책 14건 즉시 시행"

재택 중증 의료급여 소아 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등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3.27 ⓒ 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국민 일상생활에 직결된 과제들을 적극 찾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국민을 상대로 가장 공감되는 정책에 표를 받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올해 4~5월 '소확신' 과제 14건을 선정·발표했다. 대표과제로는 △가족돌봄청년 확인절차 완화 △재택 중증 의료급여 소아환자 요양비 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등이 있다.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하루도 집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간 가족돌봄청년이 청년미래센터에서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고 보다 쉽게 서비스(일상돌봄·상담 등)를 연계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등)를 제출해야만 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진단서 발급 등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족돌봄청년의 상황을 고려, 증빙서류 발급기한을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발급기한 연장으로 불필요한 병원 방문이 감소하고 서류 발급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중증 소아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기를 부모가 직접 구매하거나 대여해야 했다. 필수 의료기기는 가격이 높고 관리도 어려워 경제적 부담과 돌봄 부담이 동시에 가중돼,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재택 중증 소아환자의 필요도가 높은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에 대해서도 요양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고가 의료기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최대 8개월만 체류하는데도 장기요양보험에 자동 의무 가입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게 돼 실수령액이 줄고, 고용주는 추가 보험료로 인건비가 상승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 부담이 발생해 왔다.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수확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비용 부담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으로 일반진료실에서도 통신·영상 등 원격진료 환경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점을 고려, 외래진료실을 원격진료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근처 익숙한 병원에 내원해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는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지나치지 않고, 적극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정과제 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