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의 충동이 생사 가른다"…김선민 '생명의 울타리 3법' 발의
골든타임 10분 위한 물리적 차단 필요
건축법, 도로법, 자살예방법 등 개정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자살 시도자 48%는 결심 후 10분 이내 행동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충동적 자살을 방지할, 소위 '생명의 울타리 3법'을 발의했다.
12일 김 의원은 충동적 자살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 안전망 구축 법안인 '생명의 울타리 3법'을 대표발의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의원과 함께 강명수 한국자살유족협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알리는 연대 발언에 나섰다.
앞서 김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은 자살 시도자의 약 48%가 결심 후 단 10분 이내에 행동으로 옮기며, 10분의 골든타임 동안 물리적 수단에 닿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즉각적인 예방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매년 80~100명에 달하던 선로 투신 사망자가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 이후 사실상 0건에 수렴한 사례를 들며 물리적 환경 통제의 실효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발의한 '생명의 울타리 3법'은 △건축법 개정안 △도로법 개정안 △자살예방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건축법 개정안은 자살 사고가 반복됨에도 통제가 어려운 기존 구축 건물의 옥상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나 추락 방지용 회전 난간 등 현장에 맞는 자살예방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현재 차량의 추락 방지에만 맞춰져 있는 교량 안전시설 기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의 투신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시설 기준을 신설해 교량 자살 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했다.
자살예방법 개정안은 마약 성분이 포함된 해외직구 약물이나 번개탄, 부탄가스 등 자살위해물건이 온라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대상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판매 과정에서 연령 및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강 회장은 "죽음의 문턱은 너무 낮고 일상에 널려 있다"며 "가족의 자살을 먼저 겪은, 남겨진 자살 유족들의 외침을 직시해 국회가 생명의 울타리 3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국가가 사회적 안전망을 충분히 만들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하며,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음으로 향하는 물리적 문턱은 단단히 높이고 삶을 지켜낼 울타리는 더 넓게 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가 바로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사회권 선진국이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그날까지 유족 여러분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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