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값에 왜 나보다 보험료가 적어?…건보료 역전 해소되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등급제'→'정률제'
소득 보험료 반영 시차도 단축…'미부과 소득' 부과

서울 종로구의 한 전통시장 모습. 2025.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 기준 보험료 산정 방식과 소득 반영 방식 전반을 개편한다. 소득이 줄어도 재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구간 경계로 인해 부담이 급격히 달라지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최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산정 방식 개편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재산을 구간으로 나눠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등급제는 재산이 적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내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구간 경계에 따른 급격한 보험료 차이를 줄이고, 재산 규모에 비례한 부담으로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차도 최소화한다. 현재는 소득 발생 이후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11~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단은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보험료 정산 제도를 확대해 시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분리과세 소득 등 그간 보험료 부과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던 '미부과 소득'에 대한 부과 방안도 검토한다.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강화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공단은 정부 지원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 촉진과 함께 시민단체 간담회, 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1derlan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