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도입하면 두쫀쿠가 1만원?…기준치 이상에만 부과"

'李대통령 인용'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설탕세' 논란 반박
"세수확보용 아냐…기준치 이하 설탕사용엔 부과 안해"

지난 2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설탕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뉴스1 ⓒ News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부담금'(일명 설탕세)을 두고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가 1만 원으로 오르는 등 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 등 논란이 제기되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반박에 나섰다. 건강문화사업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SNS에 공유한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곳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은 30일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은 설탕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기준치 이상 과다 사용한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의 일종"이라며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설탕 소비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당뇨·비만·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급증하면서 치료 중심 보건정책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설탕부담금은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를 억제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줄이는 예방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설탕부담금은 걷히는 재원이 0원에 가까울수록 성공하는 제도"라며 "기업이 설탕 사용을 줄이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확보를 노린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영국은 2018년 '설탕부담금'(SDIL) 도입 이후 과세 대상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47% 감소했고, 고당 음료의 65%가 부담금 기준 미만으로 성분을 조정했다. 유럽에선 코카콜라, 펩시 등 거대 음료 기업이 설탕 함량을 30~50%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

저소득층 부담 우려에 관해선 "비만,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유병률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건강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설탕부담금으로 인해 소비가 감소했을 때, 질병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설탕세로 인해 두바이쫀득쿠키 등 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설탕부담금은 설탕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기준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첨가하는 최종 식품에 부과하는 것"이라며 "설탕사용량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면 부담금은 전혀 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제로 음료 등 대체 당 식품으로 몰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지적엔 "단맛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체 당 제품에도 설탕 부담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 당은 아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단만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있다"며 "설탕부담금 제도를 도입한 나라의 75%가 대체 당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설탕과의 전쟁은 단맛 중독과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사업단은 설탕부담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목적세로 설계돼 지역·공공의료 강화와 건강 증진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사업단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넛지 포인트 등 예방 중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