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등 요양기관 세무신고 편의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 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법인은 사업장(요양기관)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가 제공된다.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등에 보건복지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025년도 세무신고에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2025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누리집에 로그인해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요양기관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팩스를 통한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공단은 디지털 서비스 강화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차원에서 누리집 미가입 기관에 대한 우편 발송을 점차 축소할 방침이다. 공단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연간지급내역, 자격정보 등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