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법, 2월 정기국회 통과 노력…전담 조직 구성 중"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안이 오는 2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엄호윤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5일 오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거론된 이후 특사경 추진을 위한 (공단 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2월 정기 국회에 특사경 도입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업무보고를 받던 중 공단에 40여명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의료계는 불필요한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엄 상임이사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등과 서로 협력, 소통할 방안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별도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운영을 두고선 "개설 단계에서 (사무장병원) 발견 등을 개설위에서 검토하는데 명확히 확인하고자 공단도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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